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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안녕하세요, 다들 식사는 하셨나요?

비가 오는 날씨 때문인지, 이런 날에는 늘 막걸리가 생각나고는 하네요.

여러분들은 요즘 늘어나는 모임행사에 술자리가 많아지지는 않았나요?



애매한 거리에 차를 두고 갈지, 혹은 업무의 연장선인 회식자리 때문에 들고온 차는 어떻게 해야할지.

다들 고민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절대 해서는 안되는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해볼 내용은요, 바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관해서입니다.

 

 

 

특히 주말이나 금요일 저녁 같은 경우에는 술집 자리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절대 음주운전 안하시겠죠?

부득이하게 차를 몰고 약속자리에 나가신 분들은 꼭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특가벅에 의거하여 개정법률인 위험음주로 인한 치사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별된다고.

특가법 개정 법률이 2018년 12월 18일에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더하여, 2019년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개정안으로 인해서 면허정지는 0.03%.

면허취소는 0.08%로 변경되어 처벌기준 및 법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한잔의 음주만으로도 충분히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기존 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을 경우에 가중처벌 하던 것이 2회 이상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징역2년~5년정도이며, 벌금은 1천만원~2천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네요.

조심해야 할 것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아닌 음주운전 그자체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음주운전은 자신의 삶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며 타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도 다들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대부분의 음주운전자들은 다시 음주운전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번에 처음 면허를 취득하게 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거리라도 꼭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이 처음이 어렵지 그다음은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처음부터 평생, 하지 않도록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늘어나는 술자리에, 애매한 거리.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차를 집에두고 택시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술자리에 참석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술이 몸에 들어가면 자제력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술자리에 차를 몰고 가지 않는 것도 방법이겠지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아보았느니, 벌금에 관해서도 알아보아야겠지요?



혈중 알콜농도 0.05%~0.1%인 경우에는 벌금 150만원에서 300만원.

혈중 알콜농도 0.1~0.15%인 경우에는 벌금 300만원에서 400만원.

혈중 알콜농도 0.2%~0.25%인 경우에는 벌금 400만원에서 500만원.

혈줄 알콜농도 0.25%~0.3%인 경우에는 벌금 600만원에서 7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이 명백한 불법행위임은 맞지만 자신의 현편이 '매우' 어려워 벌금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정에 구체적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 혹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벌금감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알고 있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검색할 일이 없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럼 모두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관해서 아셨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의 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관한 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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